요약
통합특허법원(UPC) 파리 지방부는 2026년 10월 6일 EP 2 949 070에 관한 KeeeX의 침해소송 본안을 심리했다. 피고는 어도비, 오픈AI, Truepic, 그리고 콘텐츠 출처 표준인 C2PA를 운영하는 단체들이다. 침해와 유효성 판단은 이제 상당 부분 청구항 용어 하나에 달려 있다. 앞선 절차상 결정들로 사건 범위는 이미 좁혀졌다. 특허 중 6개국 부분이 심리 대상에서 빠졌고, 뒤늦은 보정과 새로운 침해 주장 제품의 추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유로 규모에서 9자리 금액의 잠정 청구로 줄었다. 특허권자에게 이 사건은 소장 작성의 교훈이고, 산업 표준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자유실시(FTO) 분석 과제다.
사건 개요
JUVE Patent에 따르면 KeeeX는 2025년 6월 17일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어도비 및 오픈AI 계열 법인, Truepic, Joint Development Foundation, 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C2PA)이며, 피고들은 각각 취소 반소를 제기했다. 이 특허는 디지털 데이터 블록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KeeeX는 피고들이 콘텐츠를 검증하거나 처리하는 도구에서 특허 발명의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판장 겸 주심판사는 Camille Lignières이며, 법률판사 Carine Gillet, Peter Tochtermann과 기술판사 Alessandro Sanchini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한다.
핵심 쟁점은 청구항 1의 "digital identification fingerprint"(디지털 식별 지문)의 의미다. JUVE의 보도에 따르면 KeeeX는 이 용어를 전자서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는 반면, 피고들은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henne Avocats는 주심판사가 Rule 105.5 RoP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내린 명령을 정리했다. 이 명령은 쟁점을 지문이 해시형 지문만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전자서명까지 포함하는지의 문제로 정리했다. 당사자들은 "digital data block"(디지털 데이터 블록)이 무엇인지, 지문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연결된 블록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툰다. 피고들은 KANAI, OpenPGP, PDF 표준 등을 선행기술로 제시했다.
같은 명령으로 중간절차가 종결되었고, 청구항 해석, 유효성, 침해, 구제수단을 다루는 1일 심리 일정이 정해졌다. 보조청구 11건도 받아들여졌다. 심리는 프랑스어로 진행되며, 영어 동시통역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JUVE는 그간의 절차 경과도 전하고 있다.
- 손해배상: KeeeX는 처음에 재산적 손해 56억 유로, 비재산적 손해 10억 유로를 청구했다. 현재는 1억 유로와 잠정 손해배상 2,000만 유로를 청구하고 있으며, 최종 배상액은 별도 절차에 맡겼다. 항소법원은 이 쟁점에 대한 어도비의 재량 심사 신청을 기각했다.
- 지연 제출: 2026년 6월 말 지방부는 KeeeX의 추가 보정 신청을 기각했다. "Truepic Lens"와 "Script Truepic Display"로 소를 확장하려는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KeeeX가 뒤늦게 낸 침해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을 배제했다. 지방부는 7월 29일 이 결정들을 유지했다.
- 소송비용 담보: KeeeX에 20만 유로의 담보 제공이 명해졌고, 7월에 30만 유로로 증액되었다.
- 병행 공격: 어도비는 단독으로 독일 연방특허법원에도 무효소송(6 Ni 61/25)을 제기했다.
배경
Bech-Bruun과 Lavoix는 관할 결정을 소개했다. 2025년 11월 27일 파리 지방부는 특허 중 스위스,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부분에 대한 관할을 인정했다. 근거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BSH v Electrolux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2026년 3월 13일 이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브뤼셀 Ia 규정 제7조(2)(가해행위지)에 근거한 관할은 UPC 지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KeeeX는 소장에서 침해가 "특히 프랑스에서" 발생했고 손해는 "전 세계적"이라고 기재한 뒤, 별다른 설명 없이 지정국을 나열했다. 법원은 이것이 Rule 13(1)(i) RoP상 불충분하며, 이후 제출한 증거로 그 흠결을 보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U 역외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적용되는 제71b조(3)이 UPC 비회원국 특허에 대한 관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논평가 Florian Mueller(ai fray)는 이 소송을 오픈AI를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본격적인 특허소송으로 평가한다. Mueller는 분쟁의 중심에 상충관계가 있다고 본다. "fingerprint"를 넓게 해석하면 C2PA의 암호학적 해시를 침해로 포섭하기 쉬워지지만, 선행기술이 청구항 범위에 들어오기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출처 7에 따르면 KeeeX는 SATT Sud-Est를 통해 CNRS와 Aix-Marseille University의 특허 패밀리에 대한 재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시사점
특허권자에게 이번 관할 결정은 실질적인 제재가 따르는 소장 작성 원칙이다. UPC의 초기 집중형 절차로 KeeeX는 세 차례 불이익을 입었다. UPC 비회원국에 대한 관할을 잃었고, 침해 주장 제품을 추가하지 못했으며, 뒤늦은 보정도 할 수 없었다. 여러 국가에 걸친 UPC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소장에 관할의 사실적 근거를 국가별로 밝혀야 한다. UPC 지역 내 침해행위를 특정하고, 제71b조(3)에 의존한다면 연결점이 되는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 다툴 침해 주장 제품도 모두 특정하고, 보조청구 전체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작성자에게 이 사건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을 때 치르는 대가를 보여 준다. "fingerprint"에 서명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침해와 신규성 판단이 모두 갈린다. 보안·인증 관련 청구항을 EP 출원용으로 작성할 때는 핵심 기능적 용어를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서명, 해시, MAC 등 인접 기술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 변형례를 따로 기재한 종속항을 두어, 등록된 청구범위 안에 이미 후퇴 지점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표준 실시자에게 위험은 특정 제품 하나에 그치지 않고 표준 자체에 걸려 있다. Mueller는 삼성, 소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C2PA 지지 기업이자 잠재적 피고로 꼽으면서, C2PA 자체에 대한 금지명령이 회원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명단은 소송상 주장이 아니라 Mueller의 추측이다. C2PA 콘텐츠 자격증명(content credentials)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는 한국 제조사는 실시자 쪽에 서 있다. 이들에게는 항소법원의 관할 제한과 엄격한 UPC 지연 제출 규정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무적으로는 자사 C2PA 구현을 두 가지 해석 후보, 즉 해시만 포함하는 해석과 해시 및 서명을 포함하는 해석 각각에 비추어 청구항 1에 대한 자유실시(FTO)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제품별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한다.
이들 한국 기업은 유럽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원고가 될 때에는 3월 13일 결정이 KeeeX에게 그랬듯 이들에게도 똑같은 제약이 된다. 소송 담당 조직은 이 결정을 방어 논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소장 작성 체크리스트로도 삼아야 한다.
전망
ai fray에 따르면 UPC 판결은 통상 변론 후 몇 개월 안에 선고된다. 주목할 점은 세 가지다.
- 재판부가 "digital identification fingerprint"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 보조청구 11건 중 유지되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
-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6 Ni 61/25 사건에서 유효성에 관해 다른 결론을 내리는지
제71b조(3) 쟁점은 항소심 차원에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실시자는 현재 C2PA 구현의 세부 내용을 기록으로 확정해 보존해야 한다. 이 기록은 비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고, 넓은 해석이 채택될 경우 회피설계의 토대도 된다. EU 역외 피고를 상대로 UPC에서 권리 행사를 검토하는 특허권자는 UPC를 통해 영국, 스페인, 스위스, 폴란드까지 효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해당 국가에서의 국내 소송을 병행 수단으로 열어 두어야 한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이번 사건에서 모두 변동이 있었던 통역 비용과 소송비용 담보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https://juve-patent.com/cases/all-eyes-on-paris-as-keeex-case-on-the-merits-against-adobe-and-openai-kicks-off
- All eyes on Paris as KeeeX case on the merits against Adobe and OpenAI kicks off
- KEEEX v ADOBE (CFI, 2026-09-22) - Dhenne Avocats
- UPC Court of Appeal limits cross-border reach
- UPC: end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gainst OpenAI and Adobe
- OpenAI slapped with serious patent lawsuit for first time as French company attacks C2PA anti-(deep)fake news mechanism in eight countries – ai fray
- OpenAI,Adobe and Truepic Sued by a French Company at the U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