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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의 임계점: 중국의 AI 특허 독주가 글로벌 FTO 전략에 미치는 구조적 시사점
2025년 현재 중국은 전 세계 AI 특허 출원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구권 IP 실무자들이 직면한 운영상의 리스크, 특히 선행기술의 사각지대, '보조금 절벽', 그리고 AI 기반 검색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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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중국은 전 세계 AI 특허 출원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구권 IP 실무자들이 직면한 운영상의 리스크, 특히 선행기술의 사각지대, '보조금 절벽', 그리고 AI 기반 검색 프로토콜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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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의 110억 달러 밸류에이션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Legora가 5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대서양 횡단 양강 체제(Duopoly)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엔터프라이즈 법률 인텔리전스를 둘러싸고 구축되는 자본 집약적 '해자(Moat)'와 자본력이 부족한 포인트 솔루션들의 생존 가능성 축소를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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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ive의 6,000만 달러 시리즈 B 투자는 법률 AI 시장의 분기를 예고합니다. Harvey와 Legora가 엔터프라이즈 SaaS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풀스택' 모델은 서비스 제공 레이어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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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일상화, 기업 내부화, 전략적 자산 재평가 등 시장의 복합적 요인들이 외부 법률 자문 수요의 영구적 위축을 이끄는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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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황 분석 결과, 중국이 전 세계 AI 특허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등록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FTO(자유 실시) 비용에 미치는 운영상의 영향과 AI 기반 선행 기술 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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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급격한 AI 도입 순위 상승과 특허청(KIPO)의 규제 변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시맨틱 검색으로 무장한 심사관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 변리사의 AI 통합 운영 필요성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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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y의 예상 기업 가치 110억 달러는 리걸테크 시장이 파편화된 포인트 솔루션에서 자본 집약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시장 통합이 기업 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래퍼(wrapper)' 비즈니스 모델의 생존 가능성 축소에 대해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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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주요 특허법인의 업무량 감소 분석. 기업의 특허 업무 내재화, AI 기반 효율성 증대,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호 전략의 변화가 외부 법률 비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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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기술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된 한 해였습니다. 최근 IPWatchdog이 발표한 '2025년 10대 특허(Top 10 Patents of 2025)' 리스트는 인공지능(AI), 6G 통신, 바이오테크 및 반도체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변리사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이러한 혁신이 어떻게 권리화되고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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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벤처캐피털 a16z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거대한 전환점을 "AI 네이티브 워크플로우(AI-Native Workflows)"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에 챗봇을 붙이는 수준을 넘어,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AI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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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테일러(Stephen Thaler) 박사가 자신의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특허청에 출원했던 이른바 'DABUS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 영국,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모두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 확정되었습니다. 변리사로서 우리는 "판례상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그럼 AI가 90% 만들고 제가 10% 다듬었는데, 제가 단독 발명자가 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라고 물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은 DABUS 판례가 남긴 법리적 메시지를 해석하고, 생성형 AI 시대에 발명자 적격성(Inventorship) 리스크를 관리하는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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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특허 출원을 대리하다 보면, 의견제출통지서(OA)에서 지겹도록 마주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본원발명은 인용발명 1(종래 기술)에 주지관용기술인 딥러닝 모델(CNN, RNN, Transformer 등)을 단순히 적용한 것으로,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불과하며..." 이 문장을 접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클라이언트는 수만 장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모델을 최적화했는데, 심사관은 이를 "기존 기술 + AI = 뚝딱" 수준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논리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ResNet, BERT, GPT 등 모델의 아키텍처 자체는 이미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승부를 봐야 할까요? 정답은 '모델'이 아닌 '데이터'에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와 파라미터 한정을 이용한 진보성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