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AI는 ‘글을 잘 쓰는 모델’이 아니라 근거·관할·사건 기록·사람 최종검토가 붙은 워크스페이스인지로 고른다. 유창한 초안은 어디서든 나온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그 초안이 어떤 원문에 붙었는지, 같은 사건에 남는지, 누가 확정했는지다.

청구항 범위와 대응 전략의 최종 결정권자는 변리사(대리인)다. 아래 기준은 도구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이지, 특허성·등록을 약속하지 않는다.

시리즈 목차는 특허 AI 실무 가이드(I0)를 보면 된다.


왜 일반 ChatGPT·Claude만으로 부족한가

범용 LLM은 명세 초안·요약·번역 스케치에 유용하다. 다만 특허 사건에서는 네 가지 리스크가 반복된다.

  1. 사건 맥락 단절 — 채팅이 바뀌면 청구항 버전·인용 문헌·이전 지시가 흩어진다.
  2. 인용·원문 추적 약함 — “비슷한 문헌” 요약만 남고, 셀 단위 원문 하이라이트가 없다.
  3. 버전·감사 부재 — 누가 어떤 문구를 잠그고 바꿨는지 재현하기 어렵다.
  4. 관할 형식 — KR 명세를 US·PCT 형식으로 옮길 때 한정·수치·부호가 조용히 빠질 수 있다.

공포를 키울 필요는 없다. 문제는 “AI를 쓰느냐”가 아니라, 위 네 가지를 제품이 전제로 다루느냐다.

시장에는 역할이 다른 도구가 공존한다. 대략 네 버킷으로만 보면 충분하다.

버킷 하는 일(전형) 예시(이름만, 1회)
작성·중간사건형 AI 출원·OA 초안, 에이전트형 워크플로 Solve Intelligence, Patlytics
검색·IP 플랫폼 검색·패밀리·포트폴리오 등 Questel
국내 기술·IP 리서치 AI 자연어 탐색·리포트 Keywert Insight
사건 단위 워크스페이스 선행 비교+명세+리뷰+버전+관할 변환을 한 사건에 Patenty

아래 일곱 기준은 특정 브랜드를 승자로 두지 않는다. 어떤 벤더든 같은 질문으로 30분 안에 걸러 볼 수 있게 한다.


기준 1: 발명 요소 ↔ 선행을 원문으로 대조할 수 있는가

왜 이 기준인가. 선행 판정의 단위는 “문헌 한 건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요소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다. 유사도 한 줄만 주는 도구는 실무 근거가 아니다.

확인할 것:

“AI가 비슷하대요”만 있으면 탈락에 가깝다. 매트릭스 자체 해설은 요소별 선행기술 비교(I2)로 이어진다.


기준 2: 청구항 → 명세서가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지는가

왜 이 기준인가. 청구항을 A 채팅에서 쓰고, 명세를 B 채팅에 붙여 넣으면 용어·요소 ID·종속 관계가 어긋나기 쉽다.

확인할 것:

별도 채팅 복붙이 기본 워크플로라면, 도구가 두 개처럼 동작한다.


기준 3: 리뷰·수정이 diff로 남는가

왜 이 기준인가. 사무소·사내 IP는 “누가 확정했는지”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 최종 파일만 남으면 감사가 끊긴다.

확인할 것:

유창한 재작성보다, 변경 이력의 재현 가능성이 선정 기준이다.


기준 4: OA·중간사건까지 같은 맥락인가

왜 이 기준인가. 출원만 되고 거절이유통지(OA) 대응이 다른 도구·다른 채팅으로 넘어가면, 인용 원문과 청구항 이력이 다시 조립되어야 한다.

확인할 것:

초안 전·후 체크리스트는 OA 대응 체크(I3)에 정리한다. 대응 전략을 AI에 외주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기준 5: 관할 변환·번역 시 누락을 잡을 수 있는가

왜 이 기준인가. 외국 출원 품질은 “영어가 자연스러운가”가 아니라 한정적 표현·수치·종속·도면 부호가 원문과 1:1로 남았는지다.

확인할 것:

허구 사건·가짜 수치로 “몇 %가 빠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누락 유형과 감수 절차는 KR→US/PCT 번역 누락(I4)에서 다룬다.


기준 6: 데이터·학습·보관 정책이 문서화돼 있는가

왜 이 기준인가. 명세·선행·클라이언트 자료는 민감하다. 마케팅 문구보다 문서에 적힌 정책이 중요하다.

확인할 것(단정하지 말고, 벤더에게 물을 목록으로):

이 글은 특정 벤더의 보안 수준을 단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확인할지만 고정한다.


기준 7: 변리사 최종검토가 제품 전제인가

왜 이 기준인가. “자동 출원”, “특허성 자동 판정”, “검토 없이 제출”을 암시하는 메시지는 실무·윤리 모두에서 레드플래그다.

확인할 것:

사람은 청구항 범위·대응 전략의 최종 결정권자다. 도구는 그 판단을 가속할 뿐이다.


30분 평가 프로토콜

벤더 데모나 트라이얼에서, 샘플 발명 1건으로 아래만 돌리면 된다. 우리 브랜드가 아니어도 동일하다.

단계 할 일 통과 신호
(a) 발명 요소 5개 이하로 분해 요소가 사건 안에 저장됨
(b) 선행 1–2건을 원문으로 확인 셀→원문 구간이 열림
(c) 독립항 1개 → 명세 초안 같은 사건에서 이어짐
(d) 의도적 오류 1개를 고치고 diff 확인 변경·기여자가 남음
(e) 학습·보안 정책 페이지 확인 문서 링크·문구를 확보

통과하지 못한 항목은 “나중에 UI에서 추가”가 아니라, 지금 워크플로에 구멍이 있다는 신호로 적는다.


이 기준으로 보면 (Patenty)

위 일곱 가지를 Patenty 사건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만 적는다. 다른 브랜드 이름은 다시 꺼내지 않는다.

화면 증거는 데모에서 같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기능 나열이 목적이 아니라, 위 프로토콜 (a)–(e)를 같은 사건에서 재현할 수 있는지가 목적이다.


Soft CTA

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면 위 30분 프로토콜을 벤더에 그대로 요청해 보면 된다. Patenty로 같은 판정을 사건 단위에서 어떻게 남기는지 보려면 제품·플랜 또는 도입 상담을 통해 데모를 잡으면 된다. 제출물과 권리범위의 최종 책임은 변리사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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