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4일, 변리사이자 컴퓨터 공학자인 로버트 플롯킨(Robert Plotkin)이 IPWatchdog Unleashed 팟캐스트에 진행자 진 퀸(Gene Quinn)과 함께 출연하여 인공지능 특허 심판·소송 및 출원·심사 절차에서의 전략적 오류를 분석했습니다. 플롯킨 변리사는 단순한 출원 건수를 혁신의 지표로 삼는 것에 경종을 울리며, 실효성 있는 AI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비즈니스 목표와 기술적 필요성 간의 명확한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의에서는 AI 지원 도구로 작성된 과도하게 포괄적인(omnibus) 출원 명세서가 공중 포기(public dedication) 및 영업비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다루었으며, 미 특허법(35 U.S.C.)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 거절이 실시 가능성(enablement) 및 서면 기재 요건(written description)이라는 근본적 요건을 다루는 데 자주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방송된 IPWatchdog Unleashed 에피소드에서 진 퀸은 The Genie in the Machine 및 AI Armor의 저자인 로버트 플롯킨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AI 혁신을 둘러싼 법적 기준과 출원·심사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플롯킨 변리사는 소프트웨어 명령과 하드웨어 구현이 하나의 기술적 연속체를 이룬다고 강조하며, 소프트웨어를 본질적으로 기술성이 부족한 것으로 다루는 시각이 특허 심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특허법 제101조와 관련하여, 그는 심판원 및 법원이 서면 기재 요건, 실시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청구항을 평가하는 대신 특허 적격성 요건에 부적절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동화 도구를 통해 작성된 포괄적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 대해 경고하면서, 청구항을 제출하지 않은 채 정립되지 않은 수십 가지 실시예를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발명을 공중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고 영업비밀 보호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관련 특허 출원의 급증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IP 부서가 표적화된 권리 범위 확보보다 포트폴리오의 '물량'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미국 특허 적격성 판례에 따른 심사를 심화시켰으며, 심사관들은 명세서 및 출원 경과에 비추어 청구항을 해석하지 않은 채 제101조를 근거로 기능적 청구항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특허 명세서 작성에 생성형 AI 도구가 도입되면서 출원 장벽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포괄적 임시출원 명세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개시 교리(disclosure doctrines)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을 명시하지 않은 채 범용 플랫폼 구현 형태를 광범위하게 나열하는 것은 미 특허법 제112조에 따른 후속 정식출원(utility application)의 기초를 약화시켜, 출원인에게 유효한 특허권도 영업비밀 독점권도 남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출원 대리인 입장에서 단순한 출원 건수에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등록 후 무효 심판이나 권리 행사 과정에서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상용 솔루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자체 개발한 구체적인 기술적 역량으로 청구항 용어를 명확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시출원을 진행할 때 대리인은 아직 청구항으로 권리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보조적 기술 특징을 무분별하게 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개시 내용은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위협하고 공중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 출원인과 다국적 IP 관리자들에게 이러한 전략적 부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 기술 기업들은 IP 팀의 성과를 출원 건수 지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설명에 의존하는 대규모 미국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곤 합니다. 미국 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한국 출원인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신규사항 추가 금지)에 따라 특허청(KIPO) 심사에 맞추어 작성된 기술적 해결책이 상세한 알고리즘 및 구조적 실행 단계를 통해 미국 명세서에서도 동일하게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의 보정 규칙은 출원시 명세서에 대한 사후 수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 실무에서는 제101조의 추상성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제112조에 따른 초기부터의 정교한 명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특허청과 법원은 광범위한 AI 소프트웨어 청구항이 법정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속해서 엄격히 평가할 것입니다. IP 대리인은 계류 중인 AI 임시출원 건 전반에 대해 개시 내용 감사(audit)를 즉시 실시하여, 독점적 영업비밀과 특허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개선 사항을 분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원을 승인하기 전에 출원 담당 팀은 다음과 같은 필수 사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기존 상용 도구 대신 자체 개발이 필요했던 정확한 독점 역량을 식별하고, 해당 역량의 구체적인 상업적 목표(제품 차단, 라이선싱 활용 등)를 설정하며, 명세서를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세부사항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