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Fortress Iron, LP v. Digger Specialties, Inc. 사건에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발명자가 잘못 기재되었고 미국 특허법 제256조(35 U.S.C. § 256)에 따라 이를 치유할 수 없는 특허는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누락된 공동발명자는 자신의 경제적 지분과 관계없이 제256조(b)항에 따른 필수적 "이해관계인(party concerned)"에 해당하므로, 해당 개인을 찾을 수 없다면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출원인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로 여겼던 발명자 기재 문제를,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개발 팀과 AI 활용 워크플로우에서 치유 불가능한 특허 무효화의 함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2026년 4월 2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Fortress Iron, LP v. Digger Specialties, Inc. 사건(사건번호 2024-2313)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쟁의 중심은 조립식 케이블 난간 패널에 관한 특허들이었습니다. Fortress Iron의 소유주와 한 직원은 장력 조절 메커니즘의 구조적 변경을 제안한 중국 품질관리 연락(liaison) 업체의 직원 2명(Alfonso Lin, Hua-Ping Huang)의 도움을 받아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등록될 당시, 발명자란에는 Fortress 측 인원들만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Fortress는 Lin과 Huang이 공동발명자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Fortress는 Lin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국 특허법 제256조(a)항에 따른 행정적 정정(correction) 절차로 그를 발명자에 추가했으나, Huang은 수년 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전 직장을 떠나 소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Fortress는 제256조(b)항에 따른 사법적 정정을 청구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특허들을 무효로 선언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 네 가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누락된 발명자는 필수적 당사자임: 누락된 공동발명자는 경제적 지분이나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제256조(b)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발명자로 명명되는 것 자체로 법적, 명예적 성격 및 발명자 자격에 관한 후속 결과가 발생하며, 해당 개인은 이를 다툴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제256조는 조건부 규정임: 법문상 특허의 유효성이 유지되는 것은 정정을 위한 절차적·증거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을 때로 한정됩니다.
- 무효 여부는 반대해석에 따름: 법률에 따라 발명자 기재 오류를 정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
- AIA 하에서도 발명자 정의는 엄격히 유지됨: 미국개정특허법(AIA)은 제256조에서 기망적 의도(deceptive intent)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했지만, 누가 발명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35 U.S.C. § 100(f)는 발명자를 청구된 발명의 주제를 착상한 개인들 전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누구든(whoever)"이라는 표현이 실제 전체 발명자 중 일부만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배경 및 맥락
Pannu v. Iolab Corp. 사건(155 F.3d 1344)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확립된 미국의 판례법에 따르면, 특허에는 청구된 발명의 착상(conception)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모든 개인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oratories, Inc. 사건(40 F.3d 1223)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법적 의미의 착상이란 발명자의 마음에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의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구상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의회는 2012년 9월 16일 이후 개시된 절차에 대해 AIA에 따라 35 U.S.C. § 256을 개정하면서, 발명자 누락에 기망적 의도가 개입된 경우 정정을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정정증명서(certificate of correction)의 발급 범위가 넓어졌지만, 제256조는 여전히 절차를 두 가지 엄격한 트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당사자 및 양수인의 동의와 신청을 요하는 USPTO 특허청장의 행정적 정정(제256조(a)항)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심문을 의무화하는 사법적 정정(제256조(b)항)입니다. 누락된 기여자의 소재를 찾지 못해 통지를 전달할 수 없다면 제256조(b)항에 따른 사법적 구제는 불가능해지며, 결국 해당 특허는 제115조 및 제116조에 따라 무효화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사점
Fortress Iron 판결은 제256조가 자동적인 안전망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허권자에게 해결되지 않은 발명자 지분 분쟁이나 소재 불명의 공동 개발자는 이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반대로 피고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특허권자가 기재하지 못했고 현재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외부 기술 기여자의 존재를 입증하기만 하면 강력한 무효 항변 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현대의 연구 개발 환경에서 더욱 크게 증폭됩니다.
- 국경을 넘나드는 외주 협력: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기술 연락 담당자, 제조 파트너, 엔지니어링 외주업체와 일상적으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제3자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을 제안한 경우, 즉시 발명자 선서서를 확보하고 연락처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 외주 인력이 이직했을 때 관련 미국 특허가 치유 불가능한 무효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 AI 활용 개발: 생성형 AI와 자동화 스크리닝 툴의 도입으로 발명의 착상 주체에 대한 증거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인간 기여자가 AI 출력물에 비해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평가할 때, 누가 어떤 특징을 착상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다면 특허권자는 제256조의 입증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 아시아 출원인에게 작용하는 전략적 비대칭성: 미국 특허를 행사하려는 한국 및 아시아 기업들은 자국 내 또는 지역 R&D 기록에서 하급 연구원, 외주업체 인력, 대학 협력자를 누락하여 소송 단계에서 이들을 절차에 참여시키지 못할 경우 엄격한 무효화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반대로, 미국 특허의 침해 피고로서 대응하는 경우 아시아 기업들은 Fortress Iron 판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제256조(b)항에 따른 통지 송달이 불가능한 미기재 제3자 기여자를 발굴해 냄으로써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특허청(KIPO) 실무상 발명자 기재 하자는 미국 제256조(b)항 소송에서 발생하는 관할권 및 통지상의 걸림돌과 직접 대응되지 않는 별도의 행정적 정정 메커니즘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실무 가이드라인: 기업 IP 담당자는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출원 전 필수적인 발명자 확인 검증 프로토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시제품 최적화에 기여한 모든 외부 엔지니어, 외주업체 직원, 협력 연구원에 대해 출원 전 특허청구범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발명자 기재 정정을 향후 소송 전 실사 단계로 미루지 말고, 명세서 작성 시점에 양도 계약서, 공식 발명자 확인 질문서, 지속 연락 가능한 개인 연락처(회사 이메일이 아닌 영구적 개인 주소 포함)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전망
앞으로 연방지방법원들은 특허 등록 후 권리 행사 과정에서 발명자 기재 하자를 수습하려는 특허권자에게 Fortress Iron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초기 서면 디스커버리와 제3자 증인신문(deposition)을 확대하여 모든 엔지니어링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최초 특허 선서서에서 누락된 후 이직한 외주 인력을 찾아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법원이 제256조(b)항의 통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에 따라, 특허권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해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IP 팀은 라이선싱이나 소송이 예정된 등록 특허를 재검토하고, 프로젝트 연구 노트에 기록된 내부 및 외부 기여자의 소재와 양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관련자들과 연락이 닿는 동안 제256조(a)항에 따른 선제적 정정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