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내 AI 관련 특허 출원의 급증 속도가 실질 심사를 견뎌낼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변리사 인력 공급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의 원인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특히 로보틱스, 머신러닝 모델, 가속기 등을 포함하는 AI 발명은 추상적인 알고리즘을 넘어 기술적 기여도를 구체적인 하드웨어 또는 공정 개선과 연결하는 공시(disclosure)가 필요합니다. 많은 출원 건이 이를 충족하지 못해 권리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되거나 거절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출원인들이 국내외 무효 심판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의 인당 AI 특허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Stanford HAI 2026 AI Index에 따르면 2024년 인구 10만 명당 14.31건). 절대적인 수치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P5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AI 로봇 특허 출원은 2012년 20건에서 2021년 1,260건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CAGR) 58.5%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 한 곳에서만 1,038건을 출원하며 전 세계 총합의 18.8%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1~2025년 AI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포브스 코리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PCT 전환율은 각각 3.13%와 2.69%에 불과하며, 이는 대기업의 7.60%와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많은 한국 AI 발명이 해외 집행을 위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시장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세서 작성 전문성보다 더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1월 특허청의 AI 로봇 특허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야 IP5 출원 중 중국이 60%, 한국이 24.7%, 미국이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일 자료에서 LG전자가 최다 출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본의 FANUC(97건)과 중국의 화남사범대학교(83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1건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한국 재벌 기업으로의 집중도가 뚜렷하지만, 활동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내 전체 AI 특허 출원 중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6.4%와 28.2%를 차지하며 대기업(12.4%)을 수치상으로 앞질렀습니다.
병행되는 추세들 또한 시급성을 뒷받침합니다. 특허청은 2023년 2월, 거대언어모델(LLM)의 근간이 되는 초거대 AI 특허가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했으며, 미국이 35.6%, 중국이 31%, 한국이 11.3%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넓은 범위의 AI 카테고리에서 2022년 특허청 통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며, 비전 AI 분야에서만 17,503건이 출원되었습니다. AI 가속기(특화 하드웨어) 특허는 연간 15%로 꾸준히 성장했으나, 누적된 결과로 인해 모든 주요 기술 수직 계열에서 특허 환경이 매우 혼잡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AI 특허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요건과 기재요건 가이드라인은 발명이 단순히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AI 기술의 구체적인 구현체로서 기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적 과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그리고 기술적 효과(통상적으로 처리 속도, 정확도 또는 자원 효율성의 측정 가능한 개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연결 고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국 특허법 제42조 제3항(실시가능요건) 또는 제42조 제4항(명확성 요건)에 따라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35 U.S.C. §101 및 §112(a)에 따라 유사한 위험이 존재하며, USPTO의 소프트웨어 및 AI 발명에 대한 강화된 심사로 인해 추상성 및 기재 불비에 따른 거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의 기준이 미국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양국 사법권 모두 이제 명세서의 공시 내용이 알고리즘 자체를 넘어선 '기술적 기여'를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 특허청의 형식적 요건에만 맞춰 작성한 출원인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해당 특허가 무효화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낮은 PCT 전환율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포브스 코리아 데이터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7,218건의 AI 특허 출원 중 226건(3.13%)의 PCT 출원을 확보했고, 중소기업은 12,443건 중 335건(2.69%)에 그쳤습니다. 이는 한국 소규모 기업들의 AI 발명 대다수가 국내에서만 보호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중국, EU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 복제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특허권자인 동시에 잠재적 침해자일 수 있는 한국 기업에 있어 이러한 불균형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사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권리를 보유한 경쟁사로부터는 글로벌 차원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와 IP 관리자는 AI 출원을 일상적인 소프트웨어 출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 작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다음의 세 가지 구체적 조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술적 효과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재구성하십시오. 모든 AI 발명에 대해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드웨어 또는 시스템 수준의 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발명이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학습 방법이라면, 명세서에는 동작 정확도, 사이클 타임 또는 에너지 소비의 개선 수치를 정량화하고, 동일한 효과를 다른 모델 아키텍처로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복수의 실시예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기술적 기여를 요구하는 특허청의 요건에 직접 대응하며,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재된 보조적 방어 수단을 구축합니다. 작성 담당 변리사는 청구항을 제외하더라도 당업자가 설명만으로 기술적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원 전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2. 포트폴리오의 PCT 공백을 점검하십시오. IP 관리자는 한국 우선권만 있고 PCT 또는 해외 국내 단계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AI 관련 특허 패밀리를 추출해야 합니다. 각 건에 대해 해당 기술이 미국, 중국 또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핵심인지, 혹은 해당 지역에 경쟁사가 활동 중인지 검토하십시오. 답변이 '예'라면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PCT 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거나, 기간이 경과했다면 계속출원(continuation)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 확보가 가능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은 7.6%를 전환하는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2.7~3.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은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2~3개의 핵심 사법권을 선택하고 현지 특허성 기준에 맞춘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AI 로봇 기업에 미국과 중국은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이며, 추후 해당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PCT 출원은 선택권을 보존해 줍니다.
3. 출원 전 AI 특화 실시가능요건 및 적격성 체크리스트를 시행하십시오. 법무 운영 책임자는 모든 AI 특허 출원이 제출 전 구조화된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모델이 데이터 의존적인 경우, 명세서가 학습 데이터 또는 데이터 생성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가? (b) 하드웨어 구성 요소(예: AI 가속기, 메모리, 센서)가 알고리즘의 단계와 명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c) 좁은 해석에 대비하여 시스템, 방법,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를 아우르는 독립항이 존재하는가? (d) 미국 출원 건의 경우, 청구항이 Alice/Mayo 프레임워크에 따른 '구체적 개선(specific improvement)'을 인용하고 있는가? 이 검토는 한국과 미국/유럽의 명세서 작성 기준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시니어 변리사나 외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검토 비용은 추후 명세서가 너무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 기업 출원인들에게 AI 특허의 급증은 양뿐만 아니라 질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LG전자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동일한 특허청 데이터는 중국의 대학과 기업들 또한 빠르게 출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광범위하고 충분히 뒷받침된 청구항 세트를 확보한 한국 특허권자는 이를 경쟁사 차단이나 기술 라이선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나 미국 AI 특허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한국 기업은 실시가능요건과 특허 적격성을 근거로 해당 특허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법권의 공시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제 핵심 역량입니다. 모든 청구항을 측정 가능한 기술적 효과에 고정하고, 복수의 예비적 실시예를 구축하며, 타겟팅된 해외 권리를 추구하는 작성 습관만이 AI 특허 급증 속에서 집행 가능한 특허와 단순한 서류상의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