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넷리스트(Netlist)의 제소에 따라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에 대한 '섹션 337'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성능 메모리 모듈과 관련된 특허 침해 여부를 다루며, 결과에 따라 HBM(고대역폭 메모리) 및 DDR5 등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것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사건의 개요
2026년 1월 2일, ITC는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도체 장치 및 메모리 모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이 고속·고용량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쟁은 서버용 메모리와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 시장의 주도권과 직결되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조사 대상: DDR4, DDR5 LRDIMM 모듈 및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HBM 부품.
- 잠재적 구제책: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LEO) 및 영업정지 명령(CDO).
- 법적 절차: USITC 조사 번호 337-TA-1400 (예정).
배경: 10년간의 분쟁과 갈등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관계는 2015년 협력 관계로 시작되었으나, 라이선스 범위 및 로열티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법적 공방으로 치달았습니다. 넷리스트는 최근 몇 년간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3년 3억 300만 달러, 2024년 4억 4,500만 달러라는 대규모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ITC 조사는 금전적 배상을 넘어 시장 접근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핵심 무기'로 활용됩니다.\"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PTAB)을 통해 넷리스트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는 '무효심판(IPR)'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일부 특허 청구항이 무효화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유효한 핵심 특허들이 남아 있어 넷리스트가 ITC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시사점
1. 다원적 소송(Multi-Venue)의 복잡성 관리
이번 사건은 지방법원, ITC, PTAB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병행 소송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IP 카운슬은 각기 다른 절차에서 일관된 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PTAB에서의 무효 주장이 ITC에서의 비침해 논리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코디네이션이 필요합니다.
2. '수입 배제 명령'의 협상 레버리지
지방법원에서는 eBay 판례 이후 영구 금지 명령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반면, ITC는 특허 침해와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 배제 명령이 원칙적으로 내려집니다. 이는 대기업에게 심각한 공급망 리스크를 의미하며, 법무팀은 핵심 부품의 미국 내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AI 및 HBM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HBM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ITC의 수입 금지 조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삼성의 매출 감소를 넘어, 엔비디아 등 AI GPU 제조사들의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져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망
ITC 조사는 통상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글로벌 합의(Settlement)를 이끌어내야 하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향후 행정법판사(ALJ)의 예비 결정과 공공 이익(Public Interest)을 근거로 한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가 미국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은 '공공 이익' 논리를 최후의 방어선으로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